로스쿨/민법판례해설
[민법판례해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 - 이행거절
dooroomi
2021. 10. 1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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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위약금] [공1993.9.1.(951),2111]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매수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판례 해설
1. 이행거절 의의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은 중도금을 선지급할 의미가 있고 잔금기일에 잔금과 필요한 서류를 맞교환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가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 매도인이 수령을 거절하고 부동산을 팔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이른바 이행거절에 해당한다.
2. 최고 없이 해제 가부(적극)
그렇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행기까지 기다려서 자신의 반대급무를 이행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최고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매도인이 이행을 하지 않아야 비로서 그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判例는 굳이 잔금지급일까지 기다리고 반대급무를 이행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최고하면서 해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처럼 이행지체와 이행거절은 그 의미가 다르고, 그 효과도 상이하다. 이행거절은 이행지체보다 훨씬 간편하게 해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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