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변리사법 해설

[변리사법 해설] 제6장 징계

dooroomi 2020. 12. 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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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징계

I. 개설

변리사는 국가전문자격사로 변리사 개인의 이익 뿐 아니라 산업재산권법의 지식을 바탕으로 국가 산업발전 및 국민의 발명보호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변리사법 또는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살펴본다.

 

II. 징계

1. 의의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는다(제17조 제1항).

 

2. 징계 종류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는데(제17조 제1항) 그 종류는 견책(제2항 1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호), 2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3호) 및 등록취소(4호)가 있다.

 

3. 징계 주체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고 규정하므로 변리사 징계의 주체는 특허청장이다.

 

4. 변리사회의 요구

변리사회는 회원인 변리사가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변리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제3항).

 

5.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제17조 제4항).

 

6. 변호사 징계처분의 효과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변리사 등록을 한 사람이 3년 이하의 정직(변호사법 제90조제3호)의 징계처분 또는 같은 에 따른 업무정지명령(변호사법 제102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제17조의2).

 

7. 소결

현재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에 대한 1차 징계권을 변리사회로 이관해 줄 것을 특허청에 요청했다. 변리사회도 자체 징계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자격에 대한 징계가 아닌 회원의 권리에 대한 제한적 징계이며 이마저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았던 법안이 2019년 10월 국회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바 있다.

현재 변리사회와 특허청은 변리사회의 위상 제고와 자치권 강화를 위해 오는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발의 및 입법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 서에서 정리한 변리사 징계제도는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은바 이점 참고바란다.

 

III. 자격정지처분

1. 내용

특허청장은 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변리사가 등록취소의 신청을 하였을 때(제5조의3 제2호)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제5조의3 제3호)에 따라 이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이는 징계 회피를 막고 징계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2. 자격정지처분의 시효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제18조 제2항).

 

IV.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와 절차

1.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

(1) 위원 자격

특허청 소속 공무원, 변리사, 대학교수, 산업재산권 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특허청장에 의해 임명되거나 위촉된 자가 위원 자격을 갖는다(제16조 제3항).

 

(2)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제16조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허청 차장이 된다(제16조 제3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허청장이 특허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시행령 제18조 제3항)

한편 위원회에는 위촉위원을 두어야 하는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시행령 제18조 제1항),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시행령 제18조 제2항).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위원 본인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인 경우,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또는 위원이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가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에 속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리사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 각호).

2) 위원의 기피

징계의결 대상 변리사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3) 위원의 회피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3항).

 

(4) 해촉

특허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또는 제척사유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각호).

 

2. 심의 또는 의결 범위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의 범위는 변리사시험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변리사시험 선발인원의 결정, 변리사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변리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변리사의 자격 취득 및 징계와 관련된 중요 사항(제16조 제1항 각호)와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시행령 제18조 제6항).

 

3. 절차 및 의결

(1)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시행령 제18조 제4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8조 제5항).

 

(2) 의견 진술 또는 심사자료 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또한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징계 대상 변리사가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 대상 변리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3) 의결방법

견책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징계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제16조 제4항 1호),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징계는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제16조 제4항 2호),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항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징계의결의 통지 및 공고

특허청장은 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1조).

 

(5) 자격정지처분의 의결

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를 의결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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